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제 00298호 | 2021.12.31 일괄개정 | 행정안전부
제1조(「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제2조(「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으로,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7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가"를 "총받침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로, "회수하여야"를 "회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의"를 "사직 의사"로 한다.별표 5 제6호 장비기준란 중 "안면"을 "얼굴"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PVC(비닐)"를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병과"를 "병과(兵科)"로 한다.
제3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 구분의 상란 중 "훈격 구분"을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 구분"으로 한다.
제4조(「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열람하여야"를 "열람해야"로 한다.별표 1의 1의 신규채용의 구비서류란 중 "(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으로 한다.별지 제18호서식 중 "병과"를 "병과(兵科)"로 한다.
제5조(「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의 제목 "경찰복식의 종류 및 제식"을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제3조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제4조 중 "제식(制式)"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제7조의 제목 "(계급장 및 경찰장견장)"을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제9조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제5호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제20조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별표 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각각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각각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각각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1)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각각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별표 4의 제목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표 외의 부분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별표 5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의 색상 및 재질란 제7호 중 "재귀반사"를 "재귀반사(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한다)"로, "염화비닐(PVC)"을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별표 6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식란 제6호나목2) 중 "압인"을 "압인(押印: 눌러 찍음)"으로 한다.별표 7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상의의 제식란 가목3)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하며, 같은 호 점퍼의 제식란 라목1) 및 7)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기타의 도형란 자목, 같은 호 기타의 제식란 자목 및 같은 호 기타의 색상 및 재질란 자목 중 "견장"을 각각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기타의 도형란 아목, 같은 호 기타의 제식란 아목 및 같은 호 기타의 색상 및 재질란 아목 중 "견장"을 각각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하의의 제식란 라목1) 중 "대퇴부"를 "넓적다리"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상의의 제식란 다목3) 및 라목3) 중 "명찰꽂이"를 각각 "이름표꽂이"로 하며, 같은 호 재킷의 제식란 자목3) 중 "견장"을 "어깨표장"으로 한다.
제6조(「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형태ㆍ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중 "압인"을 "압인(押印: 눌러 찍음)"으로 한다.
제7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를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를 "따라 감속 운행해야"로 한다.제37조의5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제47조제1항제6호 중 "인장의 인영"을 "도장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49조제3항 중 "교육필증"을 각각 "교육확인증"으로, "교육필증발급대장"을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필증"을 각각 "교육확인증"으로, "교육필증발급대장"을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으로 한다.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내지 제9호의"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로, "이를 제출할"을 "제출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인장"을 각각 "도장"으로 한다.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제121조제3항 중 "영수필증에 소인하고"를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로 한다.제131조제3항 및 제6항 중 "영수필증"을 각각 "영수확인증"으로 한다.별표 1의 종류란 중 "현수식"을 "현수식(매닮식)"으로 하고, 같은 난 중 "측주식 종형"을 "옆기둥식 세로형"으로 하며, 같은 난 중 "측주식 횡형"을 "옆기둥식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난 중 "문형식"을 "문형식(門形式)"으로 한다.별표 3 제1호 차량 신호등의 종류란 중 "횡형"을 각각 "가로형"으로, "종형"을 각각 "세로형"으로 하고, 같은 호 차량 신호등의 설치기준란 중 "횡형사색등"을 "가로형 사색등"으로, "횡형 사색등"을 "가로형 사색등"으로 하며, 같은 호 차량 보조등의 종류란 중 "종형"을 각각 "세로형"으로 하고, 자전거 신호등의 종류란 중 "종형"을 각각 "세로형"으로 하며, 같은 호 자전거 신호등의 설치기준란 중 "시인성"을 "시인성(視認性: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노면 전차 신호등의 종류란 중 "종형"을 "세로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휘도"를 "휘도(輝度: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별표 4 제목 외의 부분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종형"을 "세로형"으로 한다.별표 6 Ⅰ. 일반기준 제1호사목(2) 중 "전주 기타 공작물"을 "전봇대나 그 밖의 공작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비고 중 "한국산업표준[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를 "한국산업표준[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화살표 선단이"를 "화살표가"로 하고, 같은 호 타목(1) 중 "악천후"를 "거친 날씨"로 하며, 같은 일반기준 제2호마목 중 "화살표 선단이"를 "화살표가"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 129의 종류란 중 "고원식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차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목 135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도로상이나도로연변"을 각각 "도로상이나 도로변"으로 하고, 같은 135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라바콘"을 "교통콘(traffic cone)"으로 한다.별표 16 제2호가목 음주운전교육의 교육방법란 중 "지필검사"를 "필기검사"로 한다.별표 17 제6호 교통안전교육기관란 중 "교육필증"을 "교육확인증"으로 한다.별표 17의2 Ⅱ. 개별기준 제3호 중 "교육필증"을 "교육확인증"으로 한다.별표 18 제2종의 소형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 제1호 중 "측차부"를 "운반차"로 한다.별표 20 제1호바목 중 "견관절"을 "어깨관절"로 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카목 중 "고관절"을 각각 "엉덩관절"로 한다.별표 22의 (주)제2호나목 중 "고관절"을 "엉덩관절"로 한다.별표 23 제1호사목의 구조란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지주"를 "기둥"으로 하고, 같은 호 (주)제5호가목(2) 중 "지주"를 "기둥"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지주간격"을 "기둥 간격"으로 하고, 같은 호의 (주)제6호다목 중 "4천RPM"을 "4천 RPM(분당 회전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2마목의 구조란 2)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지주"를 "기둥"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5호가목2) 중 "지주"를 "기둥"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지주간격"을 "기둥 간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의 구조란 및 시험방법란 중 "라바콘"을 각각 "교통콘"으로 한다.별표 24 제3호가목의 감점방법란 중 "라바콘"을 "교통콘"으로 한다.별표 28 제1호나목(5)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가), (나) 본문 및 (다) 본문 중 "교육필증"을 각각 "교육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3)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0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으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32 제2호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학과 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악천후운전"을 "거친 날씨의 운전"으로 하고, 같은 호 제1종 대형면허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악천후운전"을 "거친 날씨의 운전"으로 하며, 같은 호 제1종 특수면허의 대형 견인차ㆍ구난차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악천후운전"을 "거친 날씨의 운전"으로 하고, 같은 호 제1종 특수면허의 소형 견인차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악천후운전"을 "거친 날씨의 운전"으로 한다.별표 34 Ⅱ. 강사의 개별기준 제7호가목 중 "수수한 때"를 "받았을 때"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를 "취득행위를 도운 때"로 하며, 같은 표 Ⅲ. 기능검정원의 개별기준 제8호가목 중 "수수한 때"를 "받았을 때"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를 "취득행위를 도운 때"로 한다.별표 35 Ⅱ. 개별기준 교통안전교육의 세부 내용란 제35호나목 중 "교육필증"을 "교육확인증"으로 한다.별표 39 제5호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으로 한다.별지 제20호의4서식 중 "교육필 압인"을 "교육확인 누름도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주) 중 "압인하고"를 "눌러 찍고"로 한다.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중 "교육필 압인"을 "교육확인 누름도장"으로 한다.별지 제21호서식 현장상황의 중앙분리시설란 중 "방책(防柵)"을 "방호울타리"로 하고, 같은 서식의 현장상황의 보차도분리시설란 중 "펜스"를 "울타리"로 하며, 같은 서식의 현장상황의 특수사고란 중 "개문발차(開門發車)"를 "개문발차(문열림 출발)"로 한다.별지 제25호서식 중 "소정의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으로 한다.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별지 제30호서식 제1호 중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로 한다.별지 제34호서식 중 "교육필증 번호"를 "교육확인증 번호"로 한다.별지 제35호서식 제목 중 "교육필증발급대장"을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육필증번호"를 "교육확인증 번호"로 한다.별지 제38호서식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 및 앞쪽의 오른쪽의 신청내용란 중 "적검미필"을 각각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 중 "정신분열증ㆍ정동장애(情動障碍)"를 "조현병ㆍ정동장애"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뒤쪽 오른쪽 중 시력란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란 중 "상지"를 각각 "팔"로 하며, 같은 난 중 "하지"를 각각 "다리"로 한다.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 및 앞쪽의 오른쪽의 신청내용란 중 "적검미필"을 각각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의 시력란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한다.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중 "86㎜×54㎜(PVC(비닐) 980.4g/㎡)"를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로 한다.별지 제55호의2서식 뒤쪽 중 "PVC(비닐)"를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중 "영수필증"을 "영수확인증"으로 한다.별지 제64호서식 1쪽 중 "영수필증 첨부란"을 "영수확인증 첨부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중 "정신분열증ㆍ정동장애(情動障碍)"를 "조현병ㆍ정동장애"로 하며, 같은 2쪽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하고, 같은 2쪽 중 "상지"를 각각 "팔"로 하며, 같은 2쪽 중 "하지"를 각각 "다리"로 한다.별지 제65호서식 1쪽 중 "영수필증 첨부란"을 "영수확인증 첨부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시력란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한다.별지 제74호서식 중 "사지운동(Extermities)"을 각각 "팔다리운동(Extermities)"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영수필증 첨부란"을 "영수확인증 첨부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상지(Upper)"를 각각 "팔"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하지(Lower)"를 각각 "다리"로 한다.별지 제80호서식 중 "상신"을 "보고"로 한다.별지 제81호의2서식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별지 제83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중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로 한다.별지 제96호서식 출력장치란 중 "롤프리터"를 "롤프린터[롤러에 액정표시장치(LCD) 재료를 묻혀 인쇄하는 프린터]"로 한다.별지 제106호서식 제1쪽 및 제3쪽 중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를 각각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로 한다.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중 "PVC(비닐)"을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중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로 한다.별지 제115호서식 앞쪽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PVC(비닐)"을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6호 및 제7호 중 "인장"을 각각 "도장"으로 한다.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별지 제127호서식 중 "영수필증 첨부란"을 "영수확인증 첨부란"으로 한다.별지 제129호서식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별지 제134호서식 중 "압인"을 "누름도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별지 제136호서식 중 "압인"을 "누름도장"으로 하고,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별지 제150호서식 갖춤 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상반신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한다.별지 제150호의2서식 앞쪽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PVC(비닐) 980.4g/㎡)"를 "[폴리염화비닐(PVC) 980.4g/㎡]"로 한다.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절취선"을 각각 "자르는 선"으로 한다.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제8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별"을 "각 호별"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표발행업"을 "복권발행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복표"를 "복권"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를 "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로 한다.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사행기구가 소정의"를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을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로 한다.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부착 또는 압날하여야"를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로 한다.별표 4 제1호다목 중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중 "지불기간"을 "지급기간"으로, "지불외의"를 "지급 외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지불대장"을 "지급대장"으로, "당첨금지불"을 "당첨금 지급"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자목 중 "지불개시일"을 "지급개시일"로 한다.별표 11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복표발행법"을 "복권발행업"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업"을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복표발행업,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업"을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붙임서류란 중 "복표발행업"을 "복권발행업"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복표발행업"을 "복권발행업"으로 한다.별지 제22호서식 중 "임검"을 각각 "현장검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임검자"를 "현장검사자"로 한다.
제9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호 중 "다. 지주: 정주식 또는 측주식"을 "다. 기둥: 가운뎃기둥식 또는 옆기둥식"으로 한다.
제10조(「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기동모"를 "기동모(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성하복(盛夏服)"을 "한여름 옷"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制式)과 재질"을 "형태ㆍ규격 및 재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식"을 각각 "형태ㆍ규격"으로, 같은 호 본문 중 "통일하여야"를 "통일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제식과 재질"을 각각 "형태ㆍ규격 및 재질"로 한다.제14조제3항 후단 중 "정선순찰(定線巡察)"을 "정선순찰(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로, "요점순찰(要點巡察)"을 "요점순찰(순찰구역 내 지정된 중요지점을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로, "난선순찰(亂線巡察)"을 "난선순찰(임의로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하여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총가(銃架)"를 "총받침대"로, "하여야"를 "갖추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를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로, "배상하여야"를 "배상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사의(辭意)"를 "사직 의사"로 한다.별표 2의 품명란 중 "성하복"을 "한여름 옷"으로 한다.별도 1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제1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가목 중 "시린다"를 "실린더"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시린다"를 "실린더"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제4조제1항제4호가목 중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난옥꽃불 그밖의"를 "난옥꽃불(둥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 그 밖의"로 한다.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33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개폐기"를 "전기스위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캡타이어케이블"을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광쇄총"을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으로, "동등이상"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동등이상"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시멘트소성로"를 "시멘트가마(시멘트를 굽는 가마를 말한다)"로 "동등이상"을 "같은 수준 이상"으로 한다.제31조제4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1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공지선"을 "가공지선(송전선에 벼락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송전선 위에 도선과 나란히 가설하여 접지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39조의 제목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으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을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신고필증에 부기하여야"를 "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지체없이 당해"를 "지체 없이 해당"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제40조의 제목 "(신고필증의 반납)"을 "(신고증명서의 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를 "신고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제44조제2항제2호 중 "칭량병"을 "칭량병(고체, 액체의 분석 시료를 정밀하게 시험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시제품"을 "제조시험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별표 1 제2호 중 "시린다"를 "실린더"로 한다.별표 2 제1호 중 "표준직경(탄알의 지름)"을 "탄알의 표준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표준직경"을 "탄알의 표준 지름"으로 한다.별표 6 제1호 1. 쏘아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의 세부기준란 가목 중 "각호별로"를 "각 호별로"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별표 7 제2호의 위험공실등란 중 "풍건공실"을 "풍건공실(바람을 쐬어 말리는 작업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난 중 "사분공실"을 "사분공실(일정한 크기의 화학류 알갱이를 걸러내기 위해 체로 고르는 작업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난 중 "분상약건조공실"을 "분상약 건조공실(수분이 함유된 가루형태의 화약류를 건조하는 작업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위험공실등란 중 "날화공실"을 "날화공실(점도가 높은 재료를 섞거나 반죽하는 작업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난 중 "예날화공실"을 "예날화공실(온도를 높이는 등 날화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난 중 "압신공실"을 "압신공실(화약류에 압력을 가하여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작업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난 중 "전약공실"을 "전약공실(화약 제조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위험공실등란 중 "분쇄사분공실"을 "분쇄사분공실(입자가 큰 화약류를 적합한 크기로 분쇄한 후 체로 고르는 작업실)"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위험공실등란 중 "수전약공실"을 "수동 전약공실"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위험공실등란 중 "불식사분공실"을 "불식사분공실(습식으로 섞은 폭분을 통풍과 열풍으로 건조시켜 체로 거르고 소량씩 배분하는 작업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위험공실등란 중 "점화약도포공실"을 "점화약도포공실(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에 점화약을 바르는 작업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난 중 "점화약피막공실"을"점화약 피막공실(점화약에 막을 씌우는 장소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난 중 "점화약도포건조공실"을 "점화약도포건조공실(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에 점화약을 바르고 말리는 작업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정체량의 범위란 중 "착관약협"을 각각 "착관화약통"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 위험공실등란 중 "제1종도폭선심약준비공실"을 "제1종도폭선 심지화약 준비공실"로, "제2종도폭선심약준비공실"을 "제2종도폭선 심지화약 준비공실"로, "제2종도폭선심약사분공실"을 "제2종도폭선 심지화약 사분공실(심지화약을 체로 고르는 작업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 위험공실등란 중 "심약일시저치장"을 "심지화약 일시저치장"으로, "심약개함공실"을 "심지화약 개함공실"로, "심약사분공실"을 "심지화약 사분공실"로, "심약분배공실"을 "심지화약 분배공실"로, "심약혼전공실"을 "심지화약 혼전공실"로 하며, 같은 표 제24호 위험공실등란 중 "약협화관부착공실"을 "화약통 화관부착공실"로 하고, 같은 표 제35호 정체량의 범위란 중 "직경80센티미터이상의타상연화"를 "지름 80센티미터 이상의 타상연화"로 하며, 같은 표 제36호 위험공실등란 중 "재단천공ㆍ공실"을 "재단천공공실(장난감용 꽃불류를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작업실을 말한다)"로 한다.별표 8 제1호다목 중 "수불부"를 "출납 장부"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2) 중 "총가"를 "총받침대(총가)"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다목 중 "소정사항"을 "정해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2) 중 "총기의 도난ㆍ피탈"을 "총기의 도난 및 빼앗김"으로 한다.별표 9 제2호나목3)나) 중 "천공"을 "천공(구멍 뚫기)"으로 한다.별표 11의2 제2호다목 전기뇌관의 점화전류시험의 합격기준란 중 "통전"을 "통전(通電)"으로 하고, 같은 목 전기뇌관의 내수시험의 합격기준란 중 "침지한 다음"을 "담근 후"로 하며, 같은 목 공업용 뇌관(비전기내관)의 내수시험의 합격기준란 중 "침지한 다음"을 "담근 후"로 한다.별표 12 제1호 목재의 수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재료 및 규격란 제8호(2) 중 "선단부를"을 "끝부분을"로, "선단부는"을 "끝부분을"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07239" alt="img111407239" >null</img>별표 16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제조 시제품"을 "제조시험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엽총 및 사격총의 안전도(내압)시험의 가목의 검사 및 합격기준란2) 후단 중 "약협(藥莢)"을 "화약통"으로 한다.별표 16의2 제2호가목의 검사항목란 및 검사합격기준란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한다.별표 16의5 제2호나목 1의 시험기기명란 중 "경도시험기"를 "경도(단단한 정도) 시험기"로 하고, 같은 목 8의 시험기기명란 중 "시린다게이지"를 "실린더게이지"로 한다.별표 18 제1호가목 중 "제조시제품종합검사"를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제조시제품"를 "제조시험제품"로 한다.별지 제10호의3서식 중 "정신분열증ㆍ정동장애(情動障碍)"를 "조현병ㆍ정동장애"로 하고, 같은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란 중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한다.별지 제10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나목 중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한다.별지 제18호서식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별지 제21호서식 중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을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로 한다.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의견제출 기관란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