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시행 2006.07.01 | 대통령령 제 19513호 | 2006.06.12 타법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9>

1.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2005.6.23, 2006.6.12>

1. 남녀평등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학계에 종사하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제4조 (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남녀평등교육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1.1.29>

제9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