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