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① 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 상황
2.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 현황
3. 수렵장 운영경비 명세 및 수입금의 사용명세
②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