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ㆍ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