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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