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