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