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임원의 임기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②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 원칙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