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입원 등의 의뢰)
① 영 제17조에 따른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