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22.6.22>
제1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