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7.8>
제2조 (무해한 식품 및 첨가물) 법 제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ㆍ부착된 식물이거나 첨가물이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이라도 식품 또는 첨가물에 자연적으로 함유 되었거나 또는 부착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그 유해의 정도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2. 식품 또는 첨가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을 혼입하거나 첨가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의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제3조 (판매금지수축의 질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병든 짐승몸의 전부를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기종저ㆍ출혈성 폐혈증ㆍ탄저ㆍ비저ㆍ가성피저ㆍ유행성뇌염ㆍ양두ㆍ돈코레라ㆍ돈단독ㆍ돈파라티브스ㆍ광견병ㆍ유방결핵ㆍ중정폐결핵ㆍ범발결핵ㆍ심히 영양을 해치는 결핵제증상(2개이상의 장기 및 그 임파선에 있어서의 결핵병의 변상이 만연되는 것 또는 급성결핵의 변상을 나타낸 것을 포함한다)ㆍ농독증ㆍ폐혁증ㆍ요독증ㆍ강직증ㆍ고도의 수종종양(골임파선에 다수 발생하는 것)ㆍ선모중증ㆍ중독제증상(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것)ㆍ열성제증상(심히 고열인 것)
2. 짐승몸의 부분만을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과 상처염증ㆍ외상ㆍ종상ㆍ심한 기형증ㆍ석회변성증ㆍ방선고종ㆍ포도휘종ㆍ위측증ㆍ기생충증
제4조 (화학적 합성품의 지정)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표시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에 규정된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3.9.26, 1975.7.8, 1976.1.6, 1976.2.4>
1.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쉬운 곳에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또는 포장이 투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두부류(건조분말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운반상자 및 보관용기에 "나" 및 "라"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가. 제품명(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적합성품에 있어서는 별표 1에 규정된 품명도 표시하여야 하되, 별표 3에 규정된 착향원료인 화학적 합성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업소명(수입품에 있어서는 그 수입품의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업소명과 수입자의 영업소의 소재지 및 영업소명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판매업소명을 따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 외에 판매업소명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판매업소명은 제조업소명의 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크기의 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조 또는 수입연월일 다만, 별표 2중 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1호(유산균 음료를 제외한다)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3호의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의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21호중의 우유는 제조일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영업허가 번호와 제조품목허가번호
마. 용량ㆍ중량 또는 개수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ㆍ첨가물은 그 소매가격
바. 별표 2중 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3호의 식품에 있어서는 주요 원재료명 및 그 함량
사. 화학적 합성품(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함유한 제제에 있어서는 그 성분 및 성분에 대한 백분율
아. 가공유에 있어서는 "가공유", 다류에 있어서는 "다류식품", 분말청량음료에 있어서는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분말청량음료" 천연음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천연합성분말청량음료", 청량음료에 있어서는 천연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천연합성청량음료", 유산균음료에 있어서는 "유산균음료", 첨가물 및 이의 제제품에 있어서는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식품에 있어서는 "영양강화식품", 인스탄트식품에 있어서는 "인스탄트식품"이라는 표시
자. 별표 4에 규정된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에 있어서는 각각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 및 함량
차. 타알색소를 혼합 또는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는 "혼합" 또는 "희석"이라는 표시와 실제의 색갈 명칭
카. 식초에 있어서는 초산함량 및 합성식초, 양조식초 또는 혼성식초의 구별과 혼성식초에 있어서는 양조식초 및 합성식초의 혼합비율
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보존기준이 정하여진 식품과 첨가물에 있어서는 그 사용 또는 보존 기준
파. 소분품에 있어서는 가목 내지 타목의 표시외에 소분업소의 소재지 및 소분업소명
하. 별표 2중 제4호(과자는 제외한다)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18호의 식품에 있어서는 그 식품의 열량
2. 제1호에 의한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품에 있어서는 그 수출대상국의 국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어를 병기하고자 할 때에는 한글표시보다 크게할 수 없다.
3.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것에 대하여 제1호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 대포장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식품 또는 첨가물의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량음료수(유산균음료를 제외한다)의 용기에 표시하는 제조업소명은 그 용기의 보기쉬운 곳에 부각하거나, 파괴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기구ㆍ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가) 및 (나),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7.8>
제5조의2 (과대광고등의 범위<개정 1975.7.8>)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광고의 범위는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듸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환상ㆍ색채ㆍ인쇄물 및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하는 광고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7.8>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미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4.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 다만, 식품학ㆍ영양학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ㆍ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감사장 또는 상장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6.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8. "최고" 또는 "가장 좋은"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9.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인모델을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혐오감을 주는 광고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 음향등을 사용하는 저속한 광고
1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사실과 현저히 다른 내용의 광고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표시로 한다. <개정 1975.7.8>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3. 미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4. 영양가를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 제품중에 함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5.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한 날과 다른 날의 표시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제6조 (제품검사의 신청)
①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제품을 봉인하기 쉬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 그 용기의 외부에 영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과 제조번호를 기재하여둔 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품검사 신청서를 국립보건원장 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위생시험소장(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시험재료의 채취 단위마다 1,000원의 제품 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7.8>
제7조 (시험재료의 채취등)
①검사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의 채취와 제품검사신청수량의 전부를 봉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소속공무원은 채취한 시험재료는 적당한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 봉인하고 영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과 제조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용 시험재료의 채취단위 및 채취량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품의 양이 그 시험재료의 채취 단위에 미달할 경우에는 동표의 비율에 준하여 그 채취량을 감할 수 있다. <개정 1975.7.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은 그 제품의 검사신청인과 함께 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해봉할 수 없다.
제8조 (제품검사 방법) 검사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합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제품검사 합격표시)
①제품검사에 합격된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지를 붙이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격인을 찍어야 한다.
②제품검사의 합격표시는 제1항의 합격증지로 당해제품을 넣은 판매 단위의 용기 또는 포장을 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합격증지로써 봉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합격인을 찍음으로써 행한다. <개정 1975.7.8>
③제2항의 경우에 합격증지로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당해제품의 판매단위가 10그람미만인 경우에는 소형, 10그람이상 50그람미만인 경우에는 중형, 50그람이상인 경우에는 대형의 제품검사합격증지로 봉하여야 한다. <개정 1975.7.8>
④검사기관은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합격증지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0조 (식품등의 수입신고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3.9.26>
제11조 (수거증등<개정 1973.9.26>)
①식품위생감시원이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 또는 압류하는 때에는 피수거자 또는 피압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거증 또는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9.26>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위생등급)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위생등급은 "가"급과 "나"급으로 하되, 그 등급의 결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ㆍ시설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채점된 점수에 의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결정된 영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당해영업소는 그 증표를 영업소의 보기 쉬운곳에 붙여야 한다.
제12조의2 (임검회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연2회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신고서식)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은 영 제9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영업으로 한다.
제15조 (유흥종사자등의 범위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접객부
2. 땐서(유흥전문음식점영업에 한한다)
3. 악기를 다루는 사람
4. 만담 또는 곡예를 하는 사람
5. 가수
6. 무용을 하는 사람
7. 유흥사회자
②영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점영업에는 제1항의 유흥종사자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수 이하의 접객부만을 둘 수 있다.
③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음식물을 객석까지 운반하거나 객석조리를 보조하는 종업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종업원은 도지사가 정하는 규격의 위생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접객부)
①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접객부"라 함은 객과 동석하여 작배하며 노래와 춤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하되, 영 제9조제7호의 간이주점영업에 있어서는 객과 동석작배만을 할 수 있다.
②접객부는 성년부녀자로서 전염병질환이 없는 자라야 한다.
제17조 (소분업의 범위)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분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장류ㆍ식초ㆍ당류ㆍ식용유지ㆍ벌꿀ㆍ빙초산ㆍ초산ㆍ효모ㆍ사카린나트륨 및 구루타민산나트륨을 제외한 식품 또는 첨가물로 한다.
제18조 삭제 <1976.1.6>
제19조 (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영 제9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영업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거부할 것(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학교환경정화구역중 주류취급이 금지된 지역내에서는 주류를 취급하지 말 것.
4. 성별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장발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
5.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위생제복의 착용을 이행할 것.
6. 객의 요구가 없는 한 유흥종사자를 객실에 입장시키지 말것(영 제9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영업에 한한다.)
7. 객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지 말것(영 제9조제6호의 영업은 제외한다.)
8. 업소내에는 충분한 방음장치를 할 것(영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영업에 한 한다.)
9. 휴폐업등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
10. 영업허가증ㆍ조리사면허증ㆍ요금표와 허가관청이 지시하는 사항등을 게시할 것
11. 옥호를 표방하는 간판에는 반드시 허가업종을 표시하되, 업종구분에 혼동이 될 옥호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
12. 영업장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것.
13.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
14. 업소내에서 남ㆍ여 불문하고 치부를 노출하는 등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할 것.
15. 가두 유객행위를 하지 말 것.
16. 업소내에서 음화의 상영이나 퇴폐적인 내용의 음반을 사용하지 말것.
17. 무등록공연자의 공연이나 퇴폐적인 내용의 공연을 하게 하지 말것(영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영업에 한한다.)
18. 관인영수증제를 이행할 것.
19. 혼분식ㆍ무미일 및 휴일제를 이행할 것.
20.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21. 금지된 외래품을 판매하지 말 것.
제20조 (위생강습)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강습은 당해영업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1년에 2회 실시하되, 1회의 강습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그 강습과목은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으로 한다.
②보건소장은 위생강습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위생강습필증을 교부한다.
③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영 제9조제5호 내지 제42호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
2.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
제21조 (건강진단)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정기 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으로 나누어 행하되, 제22조에 규정된 질병 질병의 이환여부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장이 실시한다.
②정기건강진단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하며 임시 건강진단은 제22조에 규정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행한다.
③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장은 그 진단을 받은 자에게 건강진단증을 교부한다.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증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75.7.8>
④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200원을 당해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건강진단증은 발급일로부터 6월간지역의 제한없이 그 효력을 갖는다. <신설 1975.7.8>
제22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 법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제1종전염병중 소화기계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제3종전염병중 결핵
3.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제23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2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제7과 같다.
제24조 (영업의 인정) 영 제9조제4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7.8, 1976.1.6>
1. 삭제 <1976.1.6>
2. 물수건위생처리업: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영업소의 손님에 제공하기 위한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포장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세척, 살균, 보관등의 물수건 전용처리시설을 갖추어 자가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젖가락 위생처리업: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소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젖가락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포장ㆍ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식품등 포장지 위생처리업:식육ㆍ두부ㆍ어패류등을 판매할 때에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특수포장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이동식음식판매업:경 식사류, 음료류, 빙과류, 병과류등 간이음식물을 이동하면서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6. 도시락판매업(도시락만을 전문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5조 (영업허가의 신청서식) 법 제23조ㆍ법 제23조의2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5.7.8>
제25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의 시효등)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6월이내에 그 시설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그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월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 여부 확인기간은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20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14일,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26조 (영업허가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8호에 의한다.
제27조 (영업허가증)
①허가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신설 1975.7.8>
③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여부확인결과 그 조건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조건부영업허가증을 제1항의 영업허가증으로 대체 교부한다. <신설 1975.7.8>
제28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23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를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7.8>
②법 제2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그 허가 관청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7.8>
③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식품ㆍ첨가물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시설과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ㆍ감독할 것.
3. 제조업소내의 구충ㆍ구서에 완벽을 기할 것.
4.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월 2회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할 것(감사실을 갖추어야 할 업종에 한한다).
5.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할 것.
6.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실적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마다 하되, 관할보건소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개정 1973.9.26>)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3.9.26>
제31조 (제조품목허가)
①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1.12, 1975.7.8>
②허가관청은 제조품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③제조품목의 허가신청인은 허가관청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매 품목마다 수수료로서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매품목마다 수수료로서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제조품목허가 사항 변경)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제조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성분, 배합비율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를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1.12, 1975.7.8>
②제조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은 허가관청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매품목마다 수수료로서 5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매품목마다 수수료로서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영업허가의 보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허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 (시설개수명령서 및 영업정지명령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의 서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5조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요령)
①법 제38조제1항(법 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보고는 진단 또는 검사를 한 후 24시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서 하여야 한다.
1. 의사의 구조와 성명
2. 식중독(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또는 장난감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나 사체의 소재지, 성명 및 연령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과 시각
②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식중독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7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