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조(무해한 식품 및 첨가물)
①식품위생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단서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이라도 자연적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에 함유되거나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정도나 또는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2. 식품 또는 첨가물의 생산상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을 혼입하거나 첨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제2조의2(화학적합성품의 지정) 법 제5조의 규정에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화학적합성품"이라 함은 별표 11과 같다.
제3조(표시의 기준)
①별표 1에 규정된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의 그 표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3.9.30, 1964.9.23, 1966.10.20, 1967.12.30, 1968.8.1>
1.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국문으로 표기할 것 다만,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대상국의 국문을 병기할 것.
가. 명칭 또는 상품명[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적합성품(別表 2에 規定된 것은 除外한다)에 있어서는 별표 11에 규정된 품명을 말한다]
나. 제조 또는 수입년월일(별표 1중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식품과 제15호의 식품중 합성수지제용기포장의 식품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제조소의 소재지(輸入品에 있어서는 輸入業者의 營業所의 所在地를 말한다. 以下 같다) 및 제조업소명(輸入品에 있어서는 輸入業者의 營業所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화학적 합성품(着香의 目的으로 使用되는 것은 除外한다)을 함유한 제제에 있어서는 그 성분 및 그 성분비율(퍼어센트)
마. 별표3에 규정된 첨가물을 함유한 별표 1의 1호 내지 5호 및 8호 내지 14호의 식품에 있어서는 각각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동표에 규정된 당해첨가물의 용도구분.
바. 별표 1제7호의 첨가물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식품첨가물이라는 문자
사. 이종류이상의 탈색소를 혼합한 제제에 있어서는 혼합이라는 문자를 관한 실효의 색명
아. 탈색소 또는 '사'에 게기하는 제제를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는 희석이라는 문자
자. 별표 1 제14호의 첨가물에 있어서는 초산함량 및 합성초 또는 양조초의 구분
차.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보존방법이 정하여진 식품 및 첨가물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적합하는 사용 또는 보존방법
카. 통조림 식품에 있어서는 주요원재료명
타. 허가번호
파. 용량, 중량 또는 개수
2. 표시는 용기,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명기할 것
3. 용기, 포장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원용기포장이 투시되어 그 용기포장의 표시가 용이하게 보일수 있게 하거나 다시한 포장에 대하여도 전2호에 의한 표시를 할 것
4. 제1호 "다. 목"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에 있어서 청량음료수의 경우에는 그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부각 기타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용량은 150㎖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중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15호의 식품(合成樹脂製容器包裝의 食品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제조년월일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와 로오마자의 짜임에 의한 기호의 기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63.5.9, 1964.6.11, 1966.10.20, 1967.12.30>
1. 기호의 첫 번째 문자는 서력년으로 나타낸 당해식품 제조년의 말미의 아라비아 숫자로 할 것
2. 기호의 둘째번 문자는 당해식품의 제조월을 나타낸 아라비아 숫자로 할 것 단, 10월, 11월 또는 12월에 있어서는 각각 로오마 자의 'O', 'N' 또는 'D'로 할 것
3. 기호의 셋째번과 네째번 문자는 당해식품의 제조일을 나타낸 아라비아 숫자로 할 것 단, 제조일자가 9월이하인 때에는 셋째번 문자는 'O'로 할 것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및 "다"의 표시만을 할 수 있다. <신설 1967.12.30>
제4조(제품검사의 신청서식)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에 관한 제품검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제품검사의 방법)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그 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을 봉인하기 쉬운 상자나 기타 용기에 넣어 그 상자나 기타 용기의 외부에 령 제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과 제조번호를 기입한 표지를 첩부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식품위생감시원은 제품검사에 필요한 검사량을 전항의 용기에서 채취하여 다른 용기에 넣은 후 그 용기에 령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제조번호 및 영업허가 번호를 기입한 표지를 첩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검사 시험재료의 단위(量)와 검체량) 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의 제품검사에 있어서의 시험재료의 단위(量)와 검체량은 별표 4와 같다. 단, 제품의 량이 그 시험재료의 단위(量)에 시달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비율에 준하여 그 검체량을 감한다.
제7조(제품검사수수료) 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의 제품검사수수료는 시험재료의 단위(量)마다 1,000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인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검사합격증 및 그 표시)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발행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의 표시는 전항의 합격증으로 당해제품을 넣은 용기, 포장을 봉함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이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입회를 요한다.
제9조(수입신고서식)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는 별첨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거증과 식품위생감시원증)
①식품위생감시원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을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피수거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검사의 방법)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가 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령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시설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1967.12.30>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하여 당해검사사항에 관한 채점을 하게하고 이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당해시설내에 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식품위생검사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67.12.30>
제12조(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신고서식)
①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유흥영업의 업종)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영업의 업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영업
2. 제26조의2제2호의 영업
제14조(유흥영업종사자의 정의) 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유흥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영업소에서 영업적으로 객과 동석하여 주류를 작배하거나 가무음곡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이하 接客婦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영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작배만을 하는 부녀자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유흥가로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 영업소 또는 방가성이 인근주민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영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으로서 주류의 작배와 노래만을 하는 부녀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12.30, 1968.2.27>
제15조(등록신청등)
①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영업에 접객부로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영업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접객부가 그 유흥영업에의 종사를 그만 두었을 때에는 그 그만둔 날로부터 15일내에 관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제16조(등록증)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17조(접객부의 요건) 접객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라야 한다.
1. 성년자
2. 전염성질환자가 아닌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단,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접객부의 준수사항) 접객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장 기타 몸단장은 타인이 바라보는 곳에서는 행하지 말 것
2. 객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접대할 것
3. 위생상유해한 행위를 하지말 것
제19조(유흥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63.1.8, 1963.5.9>
1. 접객부가 영업소내에서 객과 함께 숙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객이 요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접객부로 하여금 접대하게 하지 말 것
3. 위생상유해한 행위가 없도록 할 것
4. 당해영업소에 고용된 접객부이외의 녀자가 객과 무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부 또는 숙지간인 남녀의 무도행위는 예외로 한다.
5. 영업소에는 충분한 방음장치를 하여 음곡이 외부에 방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객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7.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20조(등록의 취소등)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접객부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22조(건강진단사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등의 유무에 관하여 행한다. <개정 1963.9.30>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전염병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2. 분변을 통하여 배설되는 장내 기생충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제23조(건강진단의 실시)
①정기건강진단은 매년2회이상 정기로 행하고 임시건강진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그 발생한 전염병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당해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실시한다. <개정 1967.12.30>
제24조(보건증) 전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장은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보건증을 교부한다. <개정 1967.12.30>
제25조(건강진단수수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50원을 당해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5.9, 1967.12.30>
제26조(업종별시설기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영업 기타 영업의 업종별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의2(영업의 인정) 령 제10조제1항제3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간이음식점영업(令 第1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營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小規模의 簡易一般飮食店, 簡易酒店 또는 簡易飮食販賣兼營餠菓店營業)
2. 특수유흥음식점영업(駐韓유엔軍의 遊興과 休息處로 供하기 위하여 接客婦를 두고 酒類와 飮食物을 提供하며 舞蹈行爲를 行하게 하는 營業)
3. 완롱품제조업
제27조(영업허가의 신청서식) 령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신청서는 별지제11호서식, 령 제11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영업허가수수료)
①령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6에 의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5.9>
②령 제11조제1항 본문 단서, 동조제4항 및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 3,000원을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6.11, 1967.12.30>
제29조(영업의 양도, 상속의 신고<개정 1968.6.10>)
①령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된 영업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에게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8.6.10>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양수의 경우는 그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8.6.10>
③삭제 <1968.6.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68.6.10>
제30조(허가의 조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하여 특정외래품으로 지정된 식품과 관세법에 위반되는 식품을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영업의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영업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키지 아니할 것
4.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개업을 할 것
5. 제32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준수할 것
6.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위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31조(영업허가증)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과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②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2조(허가사항의 변경)
①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령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영업의 허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받은 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서울特別市 및 釜山市에 限한다) 또는 시장,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에게, 당해영업의 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7.12.30>
②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령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항에 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63.5.9>
제33조(영업의 개업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개정 1967.12.30>)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그 영업을 개업,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0일전에 전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7.12.30>
제34조(제조품목허가)
①령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증을 교부한다.
③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9에 의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④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매품목마다 수수료 1,000원을 수입인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영업시설개수명령서의 교부) 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수를 명할 때에는 당해영업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수명령서를 교부한다.
제34조의3(허가사항보고) 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보고는 그 허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35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요령) 법 제38조제1항 (法 第40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보고는 그 진단 또는 검안을 한 후 24시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써 행하여야 한다.
1. 의사의 주소와 성명
2. 식중독(食品, 添加物, 器具 및 容器包裝 또는 第36條各號의 1에 該當하는 玩弄品으로 因한 中毒을 말한다. 以下 같다)을 이르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나 사체의 소재지, 성명 및 연령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 년월일과 시각
5. 진단 또는 검안 년월일과 시각
제36조(완롱품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롱품은 주로 입에 접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완롱품을 말한다.
1. 동, 연, 아연 또는 안치몬을 원재료로 사용한 금속제완롱품
2. 고무풍선, 고무제꽈리
3. 합성수지제완롱품
4. 종이, 나무, 대나무, 가죽, 셀룰로이드, 흙, 동물의 털, 금속 또는 도제의 완롱품
제37조(조리사를 두지 아니하는 음식점) 영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으로 한다.
1. 주점에 있어서는 좌석이 50석이하인 주점.
2. 식당 또는(構內食堂을 包含한다)에 있어서는 1월을 통한 1일 평균 100식이하의 식사를 공급하는 식당.
3. 삭제 <196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