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2.18>

제38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