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