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의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경영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