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 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