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