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