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5.29>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관리기관이 제13조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