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7. "예금자등"이란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실조합등 또는 제6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금"이란 제20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21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