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 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勝訴)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