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수협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