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파산 또는 예금등 지급불능의 우려 등 조합원 및 예금자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등 수입(受入) 및 여신의 제한, 예금등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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