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에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이 결정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간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경우 재산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