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관리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29>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1억원

2.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