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3조의2(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의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경영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비용절감 계획의 수립

2. 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신(與信)ㆍ수신(受信) 취급기준 및 금리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5. 자금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의 수립

8. 자기자본 증대 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정요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종료를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2. 자금 운용의 개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시정요구의 절차, 조치계획의 제출 및 시정요구의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