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수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2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