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9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사유와 조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