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진단

2.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3. 그 밖에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 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변경을 위한 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