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0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제19조(권한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1.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관리 및 지정 해제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