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관리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29>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1억원

2.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1억원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예금등채권

나. 공제계약(가목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