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