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18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및 어업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및 면적

4. 처분 내용

5. 처분 일시

6.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제3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나 어업면허의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