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 삭제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