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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