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③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