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Array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⑤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15.2.3>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