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2021.2.17, 2024.12.31,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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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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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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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