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 삭제 <2015.2.3>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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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14.2.21>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17>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3.6.28, 2025.12.30>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