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5.12.30>

1. 삭제 <2013.2.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2012.2.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