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