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2026.2.27>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법 제120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3.2.15,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