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3.12.30,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2022.1.21, 2024.12.31>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8.31, 2022.1.21>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178조의6 삭제 <2018.2.13>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9에서 "국외주식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7>
1.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소유한 것
3.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직계비속이 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전에 취득한 것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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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