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8.31, 2018.2.13, 2020.10.8, 2022.1.2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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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4.1, 2008.2.29, 2025.12.30>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8.5, 2009.2.4, 2013.2.1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10.2.18, 2010.9.20, 2016.8.31, 2018.2.13, 2022.1.2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⑫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6.2.9, 2010.2.18>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재산의 소재지

3. 신청사유

②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013.6.28, 2025.12.30>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