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