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2019.3.20>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