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①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②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①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②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