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조(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은 법정(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