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보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하여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 이내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