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